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10.7 대통령령 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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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노사관계조정·산업안전보건·근로자복지후생·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직업훈련·산업재해보상보험·노동조합지도·노동위원회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 및 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노정국·근로기준국·직업안정국·직업훈련국 및 노동보험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지도관·부녀지도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기관에 의한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노사지도관)
①노사지도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지도관은 노사분규조정,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노동조합조직분규의 조정,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 및 노동동향의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제7조(부녀지도관)
①부녀지도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녀지도관은 부녀·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근로자가족계획사업의 지도·계몽 및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제8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2. 정부의 비상훈련
3. 노동부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상훈·징계·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4. 노동연수원의 지도·감독
5.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기타문서처리
6.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7. 회계 및 용도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차량 및 청사관리
10. 기타 노동부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시설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설담당관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3. 예산편성 및 자금의 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3. 행정관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문서보고통제
5. 사업의 진도파악과 기본운영계획의 심사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훈령안·고시안 및 공고안의 심사
2. 소원의 처리
3.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예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소관법인의 설립인·허가와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의 심사
6. 소송수행
7.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 및 통계자료의 정리·보관
5. 노동통계전자계산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술검토
2. 직업훈련 시설기준에 대한 기술검토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4.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5.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제11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임금복지과·노동조합과 및 노사협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의 수립
2.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3.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4. 노동관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6.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외국인사의 초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완화 개선대책수립 및 저임금근로자 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근로복지회관 지도·감독 및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대책
7.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수립
9. 근로청소년복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 지도
⑤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검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
6.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⑥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노동대책회의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와 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
제12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산업안전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근로기준과장 및 부녀소년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의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산업안전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관리
5. 근로자건강진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직업병의 예방대책 수립
7.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8.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지도·감독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제13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대책과·고용관리과·해외고용과 및 해외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대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노동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유휴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업보험제도의 조사·연구
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7.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8. 해외고용시장의 개척
9. 인력진출대상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10. 해외주재노무관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고용정보 통신망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감독
6.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
7.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외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⑤해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2. 해외취업알선단체 및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
3. 해외취업인적자원의 조사 관리
⑥해외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2.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3. 해외에서의 노사분규의 조정
4.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기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외취업근로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기획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 및 기능검정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훈련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사업의 조정과 총괄
2.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직업훈련시설 확충 계획의 수립
4.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훈련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용역단의 관리 및 지원
8.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한 기술도입 및 차관협정
9.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10.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 개발, 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공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지도·감독
2.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설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및 조정
5.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6. 공공직업훈련용 훈련장비, 비품의 목록작성 및 기술검토
7. 공공직업훈련용 장비의 구매
8. 공공직업훈련의 차관자금에 관한 사항
9.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지도·감독
10.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관리
11.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⑤사업내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 직업훈련직종의 설정
2.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책정
3. 인정 직업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4.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5. 인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6. 특수공업고등학교의 지원
7.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8. 기타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⑥기능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능검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능검정제도의 조사·연구
3. 기능검정시험의 실시 및 기록의 관리
4. 기능검정위원회의 운영
5. 기능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6. 기능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노동보험국)
①노동보험국에 보험관리과·보험징수과 및 재해보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운영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노동보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6. 근로복지공사의 지도·감독
7.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징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보험료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3. 보험료율의 책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세입과 채권의 관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사·이의신청 처리 및 지도·감독
7.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재해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
3.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4.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병 연구 및 보상대책
7. 제3자 행위재해에 관한 구상권의 행사
8. 보험급여의 회수 및 보험가입자부담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9.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신체장애자의 직업재활 및 의료보호
<제10570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3급1인, 4급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093호,1983.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국립중앙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은 이를 페지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