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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10.7 대통령령 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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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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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2. 정부의 비상훈련
3. 노동부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