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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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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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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4>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의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제
3. 예산편성 및 자금의 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3. 행정관리개선 계획의 수립·감독
4. 문서보고통제
5. 사업의 진도파악과 기본운영계획의 심사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원의 처리
3.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4.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소관법인 및 단체의 정관 및 규약의 심사
6. 소송수행의 협조
7.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 및 통제
3. 노동통계의 조사·집계 및 분석
4.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5. 노동통계연감의 발간
6. 노동통계전산화 추진계획수립 및 개발
7. 노동통계자료의 공동이용·정리 및 보관
8.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