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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10.7 대통령령 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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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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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 및 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노정국·근로기준국·직업안정국·직업훈련국 및 노동보험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지도관·부녀지도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