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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10.7 대통령령 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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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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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산업안전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근로기준과장 및 부녀소년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의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산업안전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관리
5. 근로자건강진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직업병의 예방대책 수립
7.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8.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지도·감독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