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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149호일부개정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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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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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노사정책국)
①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18.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대책의 수립
19. 내지 23. 삭제 [2000·4·17]
24.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25.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신설 2002.5.27.]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신설 2002.5.27.]
27.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신설 2002.5.27.]
28.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신설 2002.5.27.]
29.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신설 2002.5.27.]
30.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신설 20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