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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일부개정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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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04.07.대령제179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