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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04.07.대령제17959호]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04.07.대령제179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