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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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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