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직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4642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 2.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상근 전문위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지방노동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 66인(행정주사 22, 행정주사보 17, 행정서기 5, 행정서기보 15, 10등급 사무보조원 7)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 정원 60인[조사담당(5급상당) 6, 훈련지도원(7급상당) 42, 산업상담원(7급상당) 1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노동위원회사무국의 공무원정원중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정원 1인[상임위원(2급상당) 1]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0월 16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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