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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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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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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①중앙직업안정소에 고용개발과 및 직업지도과를 두되, 고용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②고용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5.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6. 전국 취업알선업무의 조정
7. 전국 구인·구직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취업알선 전산업무의 운영
9. 광역노동력 수급조정
10.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11.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직업적성검사방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무분석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상담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능력에 관한 연구
5. 직업지도전산업무의 운영
6. 기타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④삭제<199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