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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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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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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 외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