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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64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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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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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정보관리이사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