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정보관리이사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정보관리이사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