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고, 지방노동청장 소속사무소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고, 지방노동청장 소속사무소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