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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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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고, 지방노동청장 소속사무소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