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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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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출장소)
①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03.02]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