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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253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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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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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출장소)
①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