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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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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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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1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1급지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두되, 관리관장·근로감독과장 및 고용보험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중부·창원 및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7호의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제27조제4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업안전과는 제27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직업안정과는 제27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고용보험과는 제27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