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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21호 일부개정 2007.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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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제협력국)
①국제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 노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9.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 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1.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14.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 중 국제업무 지원
[전문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