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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024호일부개정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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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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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평등국)
①고용평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5.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삭제 [99·5·24]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11.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육성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신설 2002.5.27.]
15.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2.5.27.]
16.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신설 2002.5.27.]
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신설 2002.5.27.]
18.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신설 2002.5.27.]
19.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신설 2002.5.27.]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신설 2002.5.27.]
[본조제목개정 20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