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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4.12 대통령령 제14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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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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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회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 및 산업위생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안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산업보건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산업위생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한다.<개정 1995·4·12>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 및 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 안전관이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중대재해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4.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 및 개정과 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산업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2·2·13>
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과 지도 및 감독
3.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및 개정
6.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심사
7.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