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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7.12.17 대통령령 제12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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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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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동보험국)
①노동보험국에 보험관리과·보험징수과 및 재해보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운영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노동보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6. 근로복지공사의 지도·감독
7.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징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보험료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3. 보험료율의 책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세입과 채권의 관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사·이의신청 처리 및 지도·감독
7.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재해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
3.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4.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병 연구 및 보상대책
7. 제3자 행위재해에 관한 구상권의 행사
8. 보험급여의 회수 및 보험가입자부담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9.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신체장애자의 직업재활 및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