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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2.5.27 대통령령 제1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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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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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평등국<개정 2002.5.27>)
①고용평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2000.2.28, 2002.5.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삭제 <1999.5.24>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11.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육성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5.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16.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18.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19.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