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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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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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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외근로국)
①해외근로국에 계획과·해외고용과 및 해외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2. 해외고용시장의 조사·분석과 개척
3. 인력진출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4. 해외취업알선단체의 지도·감독
5. 해외주재노무관의 지도·감독
6.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허가
7.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해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송출허가
2. 해외취업 인적자원의 파악관리
3.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4. 귀국근로자의 관리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 관리
6. 해외고용에 관한 통계
⑤해외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2. 해외에서의 노사분쟁의 조정
3. 해외취업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4. 해외취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5. 해외취업근로자의 가족선도
6.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