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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7.9 대통령령 제15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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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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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획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 및 작업환경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산업보건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작업환경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안전관이자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도·감독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작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지도·감독
3.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5.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6.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심사
7.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