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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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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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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삭제<1999.5.2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그 결과의 심사·분석
4의2.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보고심사 및 관리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2.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2의2.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15.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16.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17.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④삭제<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