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연수원의 지도 및 감독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