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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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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12.3,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실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하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11.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12. 보고심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6.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7.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8.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9.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20.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2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22.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6. 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7.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⑤재정기획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