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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119호 일부개정 2017.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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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1.30]]
② 실장·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11.3.2, 2012.12.5, 2013.3.23, 2013.12.11, 2015.1.6, 2016.6.28] [[시행일 2016.7.1]]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녹색 일자리 및 북한 인력 등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5의2.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운영,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의 수립 등 국가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5의3.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5의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5의5.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6.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7.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8.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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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11.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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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1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다)
2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2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2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27. 빈곤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28.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등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30. 대학 및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등 청년고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31.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32.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33. 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4.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5.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36.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37.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8.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9.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의 지원
4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관리
41.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총괄
42.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16.6.28] [[시행일 2016.7.1]]
⑤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1.30]]
⑥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1.30]]
⑦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