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3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인 경우에는 각 임기만료시까지, 기타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02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5>내지 <47>생략
<제16359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예)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연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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