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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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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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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직업지도·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및 직업상담기법의 개발·보급
3. 직업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고용동향분석
5.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6.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전산담당직원 교육 및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