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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405호 일부개정 2009.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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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