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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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모·안전등 및 자기구명기(自己救命器) 등 개인장비
2.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산가스측정기·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조작 시 준수사항)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채굴방법·채굴기간·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종류·주향(走向)·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의 위치·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제2절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법 제7조제2항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법 제8조제1항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4절 화약류의 사용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제5절 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절 안전관리직원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受拂)에 관한 사항
5. 화약·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폭발·화재·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기구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기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 화약·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수불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의견 또는 보고·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절 작업재개 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제8절 보고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3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운반갱도·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법 제9조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3.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4.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5.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부 칙[2017.1.6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