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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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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종류·주향(走向)·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의 위치·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