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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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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