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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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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