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부 칙[2017.1.6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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