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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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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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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3.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4.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5.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