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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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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의견 또는 보고·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