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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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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