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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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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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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