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광산구호대 등)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