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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37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01. 06. ("광산보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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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