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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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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受拂)에 관한 사항
5. 화약·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