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6.1.10 상공부령 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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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적용범위)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기타 광산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과 광산보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보안조치의 특례)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인정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구역을 명시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재해보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구호기구)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호대에 비치하여야 할 구호에 필요한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산화탄소용의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 핀셑, 마큐롬등 소독약
3. 지혈대, 부목류, 흥분제
4. 화상약
5. 들것
6.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량을 정하여 지정하는 기구
②전항제1호의 기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광산별로 그 비치수량을 정하며 을종탄광과 일반광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1.10]
제4조(광산보안관증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출서류)
광업권자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기타의 서류에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6조(서류의 보존)
광업권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보안일지 기타 광산보안에 관한 서류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계획과 성능검사

제7조(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계획)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1 및 이 영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1.10]
제8조(시설계획 승인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9조(시설계획 신고)
①광업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1. 인차를 운행하는 갱도 및 궤도.
2. 갱내 내연기관.
3. 60킬로왓트이상 150킬로왓트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4. 전 각호 이외에 상공부장관이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전항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신고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신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검사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③광업권자는 전항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분해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증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 전항의 검사증을 교부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66.1.10>
제14조(작업재개시 승인신청)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3절 광산보안규정

제15조(보안규정의 제정)
광업권자는 상시 6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범위)
전조의 보안규정에는 이 영 기타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광산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연성깨스 및 탄진의 방지.
2. 각종깨스 검정기의 관리와 그 검정방법.
3. 갱내 통기계통.
4. 지주의 규격과 지주방법.
5. 화약액의 보관 및 운반방법.
6. 발파작업.
7. 전기공작물의 설치·이전 및 변경.
8. 정전에 대비한 보안조치.
9. 안전전등의 취급.
10. 인차 또는 권양기의 취급과 그 신호.
11. 비상시의 대피방법.
12. 방화설비와 소화작업.
13. 보안관리직원에 관한 사항.
14. 폐석 및 광재의 처리와 폐석장의 관리.
15. 각종 광해의 방지.
16. 전 각호 이외에 당해광산의 보안상 필요한 중요사항.
제17조(보안규정승인신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규정승인기준)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보안규정이 이 영 기타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절 광산보안관리직원

제19조(보안관리직원의 구분 및 자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은 이를 보안관리자·부보안관리자·보안계원과 보안감독자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보안관리직원은 따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안계원은 20세이상 기타는 25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자)
①갑종탄광 또는 상시 15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는 보안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이외의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1.10>
제21조(부보안관리자)
①상시 60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는 부보안관리자 1인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 이외의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1.10>
제22조(보안계원)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안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1.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에는 갱내보안계원.
2.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또는 평시 30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서는 갱외보안계원.
3. 전출력 100킬로왓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광산에서는 기계보안계원.
4.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때 또는 기타 광산에서 전출력 100킬로왓트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전기보안계원.
5.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6.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7. 안전전등 또는 가연성깨스 검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등보안계원.
②광업권자는 동일인이 3이상의 보안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③갱내의 당해보안계원 1인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종업원의 수는 60인이하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안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1.10>
제23조(보안감독자)
①갑종탄광 또는 상시 1,00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는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이외의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보안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1.10>
제24조(선임 및 해임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당해보안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며 그 선임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선임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6조(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①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보안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보안교육.
6.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 부보안관리자와 보안계원의 지휘감독.
8. 기타 중요한 보안사항.
②보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부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부보안관리자는 보안관리자를 보좌하여 전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한다.
제28조(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 또는 부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6.1.10>
1. 갱내보안계원은 갱내에서 타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이외의 갱내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보안계원은 갱외에서 타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이외의 갱외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보안계원은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기보안계원은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화약보안계원은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6. 발파보안계원은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개정 1966.1.10>
7. 안전등보안계원은 휴대용 안전전등과 깨스검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제29조(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부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광업실시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제30조(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처할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고 그 정비상황을 확인할 것.
4. 부보안관리자·보안계원 기타 광산종업원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제31조(부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부보안관리자는 보안관리자를 보좌하여 전조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안계원의 준수사항)
①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종업원의 취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갱도·깨스발생장소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락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전호 이외의 통행장소·운반갱도·주요배기갱도·기계실·갱내화약류취급소·유지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통행의 차단·경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갱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 각 시설의 보전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등을 기재할 것.
②갱외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소·광산종업원이 취업하는 갱외장소 기타 위험장소를 매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붕괴·폭발·화재·자연발화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전호의 장소 이외의 기계실·갱외화약류취급소·유지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갱외작업장소의 보안상황과 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및 그 결과등을 기재할 것.
③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관, 아세치렌용접장치, 주요선풍기, 권양장치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2. 전호 이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그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기구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4.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기계·기구 부근에 검사일시·이상유무등을 표시하고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기계·기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④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전기기관차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2. 전호 이외의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그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3. 전 각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전기기기 부근에 검사일시·이상유무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5.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 기타 중요 사항을 기재할 것.
⑤화약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보안상 필요에 따라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갱구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⑥발파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1. 발파전후에 화약류 및 천반의 검사를 하고 갑종탄광에서는 가연성깨스의 측정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4. 보안상 필요에 따라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갱구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⑦안전등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안전전등 및 가연성깨스 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열쇠로 잠근후에 이를 광산종업원에게 교부할 것.
2.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휴대용 안전전등과 가연성깨스 검정기의 총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제33조(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광업상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설물·공작물등의 시설과 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화기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굴여부를 조사할 것.
3. 전 각호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부에, 제29호 각호의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부에 기재할 것.

제5절 광산보안도

제34조(보안도의 작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은 6천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통기갱도·인도·운반갱도 기타 갱도·수갱·채광작업장·굴진개소. 필요한 채굴장·필요한 구갱·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통기방향·통기량·깨스함유율·통기문·풍교·배수용폼프·권양기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할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경석집적장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전 각호 이외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개정 1966.1.10>
제35조(보안도의 제출)
갑종탄광의 광업권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 및 12월 31일 현재로, 기타 광산의 광업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전조의 보안도를 작성하여 각각 30일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2장 통기와 갱내깨스

제1절 갱내공기

제36조(산소와 탄산깨스)
광산종업원이 취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의 공기는 산소함유율이 19퍼어센트이상이고 탄산깨스 함유율이 1퍼어센트이하라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37조(주요배기의 기류중의 가연성깨스)
갱내에서는 주요배기의 기류중의 가연성깨스함유율이 1.5퍼어센트이하라야 한다.
제38조(작업장의 가연성깨스)
갱내작업장의 기류중의 가연성깨스 함유율은 1.5퍼어센트이하라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갱내기온)
갱내작업장의 기온은 섭씨 37도이하라야 한다.
제40조(갱내통기량)
①갱내작업장의 통기량은 당해작업장의 작업원의 수·가연성깨스 및 유독깨스의 발생량·자연발화의 가능성·기온·습도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내작업장의 기류 및 통기량은 가연성깨스·유해깨스·탄진 및 발파연기를 희박하게 하여 이를 배제하기에 필요한 속도와 양이라야 한다.
③입기갱구에서의 통기량은 갱내에서 동시에 취업하는 종업원의 1일중의 최대수를 표준으로 하고 갑종탄광에서는 1인당 매분 3립방미터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개갱당초에 있어서 보안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개정 1966.1.10>
제41조(갱내통기의 속도)
갱내의 통기속도는 매분 450미터이하라야 한다. 다만, 수갱 및 통기전용갱도에서는 매분 600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제2절 통기시설

제42조(일반통기시설)
채굴작업장에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풍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
광산종업원 50인이상을 동시에 취업시키는 갑종탄광에서는 적절한 개소에 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입배기갱)
입기갱과 배기갱은 각각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갱당초 또는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주요선풍기)
①갑종탄광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광산에서는 통기(국부통기를 제외한다)용 주요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②주요선풍기는 갱도의 연장선외의 갱외내화건축물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폭풍문을 설치하고 주요선풍기와 갱도를 접속시키는 통기풍도는 내화구조로서 6미터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③주요선풍기는 갱내로부터의 배기가 입기갱구에 끌려들어가지 아니할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기풍압계 또는 수주식풍압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주요선풍기에는 항상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요선풍기가 감속 또는 정지할 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주요선풍기를 운전하는 전기회로는 갱내 타회로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제46조(동전)
갑종탄광에서는 주요선풍기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계통의 변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0일이상 주요선풍기의 운전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47조(동전)
①보안관리자는 주요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되어 갱내보안상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광산종업원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야 한다.
②보안관리자는 주요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된 후 운전을 재개시한 때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위험구역에 송전하거나 광산종업원을 취업시킬 수 없다.
제48조(보조선풍기)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국부선풍기)
①갑종탄광에서 굴진할 때에는 국부선풍기·풍관등 국부통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부선풍기로 통기를 취할 때에는 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부선풍기는 배기가 입기에 끌리지 아니할 위치에 설치하여 돌림바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국부선풍기는 보안상 필요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운전할 것.
3. 국부선풍기는 통기를 요하는 개소에서 5미터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풍관은 누풍이 되지 아니하도록 량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 선단은 굴진 및 채탄작업면에서 7미터이내에 있도록 할 것.
5. 국부선풍기의 운전이 중지되어 보안상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광산종업원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그 구역에 대한 송전을 중지시킬 것.
6. 전동국부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된 후에는 가연성깨스를 측정하여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운전을 재개시하지 아니할 것.
제50조(동전)
①국부선풍기로 통기를 취하는 구역에서 그 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갱내보안계원의 지시없이는 누구든지 그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②갑종탄광의 국부선풍기에는 방폭형전자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풍관통기)
국부선풍기에 의하여 풍관통기를 취할 때에는 풍관의 길이는 500미터이하라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풍문)
①입기수갱과 배기수갱간 또는 주요입기갱도와 주요배기갱도간에는 차단벽 또는 풍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풍문은 상당한 간격을 두어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종탄광 이외의 광산에서 자연통기에 의하는 경우에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갑종탄광에서는 제1항의 차단벽은 콘크리이트·련와등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누풍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동전)
①갑종탄광의 운반갱도 및 주요통기갱도의 풍문간격은 차량 또는 열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풍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이를 연 광산종업원은 통과즉시 이를 닫아야 한다.
제54조(풍교)
풍교를 설치할 때에는 누풍이 없도록 하고 락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통기계통)
①갑종탄광에서 채탄작업장 또는 채굴적의 배기중에 가연성깨스가 0.25퍼어센트이상일 때에는 그 배기를 다른 채탄작업장에 통과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갑종탄광에서 주요통기계통을 변경할 때에는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아니고는 입갱할 수 없다.
제56조(통기갱도의 크기)
통기갱도의 단면적은 통기에 필요한 크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갱내공기의 측정

제57조(통기량의 측정)
①갑종탄광의 갱내보안계원은 총입기량과 총배기량을 매주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측정결과는 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동전)
50인이상의 광산종업원을 동시에 취업시키는 석탄광산에서는 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기부를 비치하고 제43조 및 제45조제3항의 계기의 표시를 매일 1회이상 조사하여 통기부에 기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2. 매월 1회이상 갱내전반에 대하여 풍속계로 통기속도와 통기량을, 가연성깨스검정기로 가연성깨스를 각각 측정할 것.
3. 통기와 갱내공기에 이상이 있을 때 또는 통기계통 및 통기량을 변경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개소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할 것.
제59조(통기이상시의 조치)
갱내보안계원은 갱내통기의 방향·갱내공기 및 갱내통기량의 배분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통기계통 또는 통기량배분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안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갱내보안계원은 갱내작업장의 기온 및 습도를 매월 2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갱내깨스

제61조(가연성깨스의 발견보고)
석탄광산에서 주요배기갱도의 기류중에 함유율 0.25퍼어센트이상 또는 채탄작업장의 기류중에 1퍼어센트이상의 가연성깨스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깨스검정을 강화하여 통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가연성깨스의 측정)
①갑종탄광의 갱내 보안계원은 가연성깨스 검정기로 가연성깨스를 검정하지 아니하고는 광산종업원을 입갱시킬 수 없으며 매 작업시간중에도 2회이상 검정하여야 한다.
②을종탄광에서 가연성깨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염려가 있는 개소에는 가연성깨스검정기로 그 함유율과 존재범위를 매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유해깨스의 측정)
갱내보안계원은 갱내 탄산깨스 기타 유해깨스가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는 개소에 대하여 검정기로 매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가연성깨스에 대한 조치)
①갱내보안계원은 갱내작업장 또는 그 배기기류중에 가연성깨스의 함유율이 1.5퍼어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그 개소에 대한 송전을 정지시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여전히 위험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광산종업원을 그 위험구역외로 대피시키고 일정의 경표를 게시한 후 전기보안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작물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 계속하여 가연성깨스를 검사할 때에 한하여 그 함유율이 2퍼어센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가연성깨스의 함유율이 2퍼어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전기공작물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광산종업원을 위험구역외로 대피시킨 후 책위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의 경표를 게시한 후 지체없이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보안관리자의 지시로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통기개량 기타 보안에 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동전)
①채광상 필요가 없는 채굴적·구갱도 또는 구입기배기갱도에 가연성깨스가 다량으로 존재할 때에는 충전하거나 점토·석탄·쎄멘트등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②갱도의 굴진 또는 굴착작업중 깨스돌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진천공 또는 채굴법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깨스 돌출의 염려가 많은 개소에서는 광산종업원의 대피 또는 송전중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6조(굴진의 제한)
갑종탄광에서의 암석갱도굴진은 통기회로에서 500미터이상을 앞서서 굴진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유해깨스에 대한 조치)
①갱내보안계원은 갱내에서 유해깨스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그 개소에 일정의 경표를 게시하고 책위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표·책위 기타 통행차단의 설비는 보안관리자 또는 당해보안계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철거하지 못한다.

제5절 화염의 사용제한

제68조(화염의 사용제한)
갑종탄광에서는 화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안상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안전한 개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전기용접 및 용단을 하거나 화염을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동전)
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끽연을 하거나 발화구·끽연구·연초·회로등을 휴대하지 못한다. 다만, 전조 단서의 경우에는 발화구를 휴대할 수 있다.
제70조(동전)
①갑종탄광의 당해보안계원은 갱구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입갱하는 자에 대하여 발화구·끽연구·연초·회로등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는 필요에 따라 갱내에서도 할 수 있다.

제3장 락반과 붕괴

제1절 지주

제71조(지주)
①갱내에서 낙반 또는 붕낙 괴쇄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천반·측벽등의 상태에 적합한 지주 기타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주·간 목·반공적을 세우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주의 재료는 작업상 적합한 개소에 필요한 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동전)
①작업장 또는 갱도에서 부러지거나 부패한 지주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②작업으로 인하여 변형되거나 발파로 인하여 도괴된 지주는 즉시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제73조(지주의 회수)
지주를 회수할 때에는 숙련된 광산종업원이 당해보안계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동전)
위험성이 많은 개소에서 지주의 입 ·회수 또는 남겨둔 광주의 처리를 할 때에는 당해보안계원은 그 방법을 광산종업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절 검사

제75조(검사)
①채굴 및 지주작업을 행하는 광산종업원은 작업전과 작업중에 수시로 작업장의 천반·측벽과 작업면을 검사하여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을 떨어뜨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석을 제거할 때에는 적절한 길이의 철제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6조(노천채굴장)
노천채굴장에서는 광업권자와 광산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표토를 제거할 것.
2. 부석을 제거하여야 하며 그 제거작업을 행할 때에는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것.
3. 채굴시에는 적절한 계단을 두거나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것.
4. 채굴개소의 하부에는 적절한 락하방지 설비를 갖추거나 채굴개소와 타작업장 또는 통로간에 안전한 간격을 유지할 것.

제4장 화약류와 발파

제77조(규정범위)
광업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총포화약류단속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78조(발파작업자)
발파작업은 화약류취급책임자와 발파보안계원 또는 화약류취급책임자가 지정한 광산종업원이 아니고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66.1.10>
제79조(점화작업의 제한)
가연성깨스의 함유율이 0.5퍼어센트이상의 장소에서는 점화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함유율이 1퍼어센트이하의 장소에서 전기점화법 (지발전기뢰관 또는 전기도화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점화금지)
갑종탄광에서는 도화선발파를 행할 수 없다.

제5장 전기

제1절 통칙

제81조(규정범위)
전기공작물시설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전기공작물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82조(설치제한)
가연성깨스 함유율이 1퍼어센트를 초과하는 구역에는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83조(송전정지)
①당해보안계원은 가연성깨스 함유율이 1.5퍼어센트를 초과하게 된 구역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등 정밀가연성깨스검정기등 소형전기구와 당해구역을 통과하는 지중전선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구역에 재송전할 때는 당해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관계보안계원에게 연낙하여 안전상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제84조(감전의 방호)
갱내전기공작물의 단자 기타 나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외물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방호하여야 하며 가연성깨스가 발생하는 갱도내에는 내폭전기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경표의 게시등)
갱내에서 당해보안계원 기타 관계광산종업원이 아니고는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개소에는 출입을 금하는 책위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경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6조(동전)
갱내에 설치한 고압변압기·고압배전반 기타 고압전기장치에는 보안상 필요할 때에는 "고압위험"의 경표를 게시하고 고압배전반에는 그 조작상 적절한 절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접지

제87조(접지)
갱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의 연피 및 장갑과 금속관은 제3종이상의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88조(동전)
갱내에 설치한 전기기기의 철대 및 외함은 제3종이상의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110볼트이하의 소형전기기기로서 위험성이 적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9조(동전)
갱내에서 2개이상의 전기기기를 접지할 때에는 각 전기기기를 직렬로 접속시켜 접지하지 못한다.
제90조(동전)
갱내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측중성점 또는 저압측의 1선을 접지할 것.
2. 1차권선과 2차권선간에 설치한 비자기성금속의 혼촉예방판을 접지할 것.
제91조(동전)
제87조·제88조 및 제90조의 경우에 갱내의 캬브타이야케이불의 접지선, 케이불의 연피 및 장갑과 금속관은 고압·저압을 구별하여 전기적으로 연속한 접지간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저압으로서 유효한 접지공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간선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접지선)
①갱내에서의 접지선은 8평방밀리미터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불선이나 캬브타이야케이불의 굵기는 8평방밀리미터미만의 심선을 접지선에 사용할 때 또는 계기류나 계기용 변성기를 접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1개의 전기공작물을 단독으로 접지하는 접지선 또는 전기공작물과 접지간선과를 접속하는 접지선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굵기를 5평방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접지판)
갱내에서의 주요접지판은 그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4조(철관등의 접지)
장갑케이불 이외의 배선을 설치한 갱도에서는 철관·귀선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궤조 기타 필요한 시설은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150미터이내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95조(접지용 단자)
갱내접지를 요하는 전기기기에는 접지용단자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탄광 및 일반광산의 갱내에서 접지용 단자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설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6조(검사)
전기보안계원은 갱내전기공작물에 대한 주요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제97조(보호장치의 구비사항)
①갱내에 설치한 전기기기 및 전기회로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소에 자동과부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전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동기에는 과전류개방장치부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2. 변압기의 1차측·2차측에는 각각 과전류개방장치부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③전항의 과전류개방장치부자동차단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변압기의 2차측에 대하여는 변압기가 소용량으로서 위험성이 적을 때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6.1.10>

제4절 전동기와 부속장치

제98조(작업용 전기기기)
콜드릴 기타 갱내휴대용 전기기기의 전압은 250볼트이하로 하고, 채탄작업장 그 부근과 굴진개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전압은 60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 후단의 전기기기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99조(동전)
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국부선풍기와 채탄작업장 그 부근 및 굴진개소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재송전시 자동적으로 기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100조(개폐기)
원방조작의 갱내전동기기에는 그 운전용개폐기의 전원측근접위치에 조작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구분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1조(동전)
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압입접속장치를 운전조작용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2조(계기류의 사용)
전기보안계원 기타 광산종업원은 가연성깨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는 개소에서는 갱내보안계원과 연낙하여 주위의 가연성깨스의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전기시설물의 조작 및 제반전기측정등을 하지 못한다.

제5절 갱내배선등

제103조(케이불선의 사용)
갱내주요배선에는 보안상 케이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4조(배선의 종류)
①갑종탄광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등선·신호선과 전화선에는 케이불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다만, 입기측권양기신호선은 예외로 한다.
2. 동력선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장갑케이불선을 사용할 것.
가. 이동용동력선은 하표의 구분에 의하여 캬브타이야케이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
| 사 용 전 압 | 사 용 상 황 | 캬브타이야케이불의 종별 |
+------------------+----------------------+---------------------------+
| 600볼트미만의 |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 제4종이상 |
| 고압 | 받을 염려가 많을 때 | |
| +----------------------+---------------------------+
| | 기 타 | 제3종이상 |
+------------------+----------------------+---------------------------+
| 250볼트미만의 | 채탄기계등에 손상을 | 제3종이상 |
| 저압 | 받을 염려가 많을 때 | |
| +----------------------+---------------------------+
| | 기 타 | 제3종이상 |
+------------------+----------------------+---------------------------+
나. 저압동력선으로 제3종이상의 카브타이야케이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다. 전기철도전용갱도에서 궤조면상의 높이 1.8미터이상의 전기철도용급전선에 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②을종탄광 및 일반광산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등선으로 케이불선·카브타이야케이불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1.2밀리미터이상의 고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이를 애자로 지지시켜 천반·측벽·풍문·지주등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저압동력선으로 케이불선·캬브타이야케이불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 고압전선에는 장갑케이불을 사용할 것. 다만, 고압용특별 고무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신호선)
신호선의 사용전력은 독립된 절연트란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간전압은 30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갑종탄광의 갱내신호시설은 직류저전압식·고주파식·로오푸식등 특히 안전한 시설에 의하여야 한다.
제106조(절연충전물의 주입등)
①갱내동력용케이불선에는 접속함·분기함·종단함을 설치하고 이에 절연충전물을 주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으로서 건조 기타 상황에 의하여 불필요한 개소에는 종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갱내에 매설한 케이불선은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절연전선)
갱내의 전등선·신호선 또는 동력선에 사용한 저압의 절연전선은 다른 약전류전선·철관 기타 금속체에서 15센치미터이상 떨어져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절연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애관내에 시설하거나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금속관을 사용하여 금속관공사로 시설하거나 제2종이상의 카브타이야케이불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갱내의 개폐장치)
①갱내의 고압전선로에서는 갱구부근·수전단과 주요분기점에, 갱내의 저압전선로에서는 갱구부근과 가연성깨스의 돌출 기타 위험성이 많은 개소에 이르는 전선로에 구분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갱내의 고압구분개폐기를 거치형으로 할 때에는 견고한 기초상에 설치된 전용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등에 설치하지 못한다.
③갱내의 고압배전반의 표리에는 검사·조정 및 수리를 위하여 통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9조(피뢰장치)
①갱내의 고압배선에는 락뢰 또는 이상전압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구부근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외 가공선로가 짧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갱내의 전화회로에는 락뢰 또는 전등선이나 동력선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가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0조(갱내전차선)
①갱내에 가공선 전기철도를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6.1.10>
②전차선과 가공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갱내에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1. 전차선의 전압은 직류저압으로 할 것.
2. 전차선과 가공전기철도용 급전선의 높이는 궤조면에서 1.8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천반·측벽·풍문·지주등에 전기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가설할 것.
4. 회로의 주요분기점 및 적절한 구간마다 개폐기를 설치할 것.
5. 곡선부에는 전차선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장선을 가설할 것.
6. 장선은 전차선에서 0.6미터이내에서 절연하고 확실히 고정시킬 것.
7. 사람이 횡단하는 개소에서는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설비를 할 것.
③갱내에 부설하는 가공단선식전기철도의 궤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용접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50평방밀리미터이상의 나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전력을 가진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 보조귀선과 크로스본드는 적절한 도전력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궤조련결점 10개소마다 1개소이상 양측의 궤조와 접촉할 것.
3. 본드의 접촉저항은 당해궤조의 저항으로 환산하여 5미터이하로 할 것.
④귀선을 사용하는 궤조는 루설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접한 갱내 타궤조 및 철관류와 절연하거나 격리하여야 한다.
⑤갱내의 전차선로 및 제3궤조의 절연부분의 절연저항(가공복선식 전차선로에서는 양전선을 일괄한 것과 대지간에서 측정한 절연저항)은 그 최대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를 궤도의 연장 1킬로미터에 대하여 100밀리암페야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절연저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주 1회이상 송전전에 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1조(갱내전기시설의 보수 및 점검)
①갱내에서 전기시설의 충전부를 수리하거나 나충전부접촉검사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 또는 전기보안계원의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의 수리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안관리자가 지시한 안전한 방법에 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갱내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검사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은 당해작업중 작업으로 인한 정전중임을 알리는 경표를 제시하고 개폐기에 시정하는 등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기보안계원은 전2항의 작업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2조(갱내전력의 관리)
갱내의 작업휴지개소에 대한 동력선의 전원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필요한 폼푸 또는 국부선풍기운전용 회로는 예외로 한다.

제6절 갱내조명등

제113조(갱내안전등)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산종업원은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갱내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갱내등없이는 입갱하거나 갱내에 머무를 수 없다.
제114조(사용제한)
갑종탄광에서는 휴대용 조명기구로서 휴대용안전전등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5조(휴대용안전전등의 사용)
휴대용안전전등을 사용하는 광산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지의 외함 뚜껑 및 전구덮게유리부를 개방하지 아니할 것.
2. 파손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안전한 것과 교환할 것.
제116조(검정등)
①갱내보안계원은 깨스검정등의 고장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갱내에서 깨스검정등의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조심스럽게 그 속에 불꽃을 끄고 안전등실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7조(안전등의 검사)
①안전등보안계원은 안전등을 일일히 검사하고 자물쇠가 잠긴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대출할 수 없다.<개정 1966.1.10>
②안전등보안계원은 사용후 반납된 모든 안전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과방전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정도의 상태를 안전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③안전등보안계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이상 안전등 전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④전항의 검사에 있어서는 안전등의 청소·전압측정·액체의 비중측정 기타 부속품의 불량개소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18조(일반조명)
①자연조명이 불충분한 갱외의 원동기실·작업갱도입구부근광차 또는 열차의 조차장·전기권양기실·전기폼푸실·축전차충전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는 작업시간중 적절한 일반조명을 하여야 한다.
②가연깨스가 발생하는 통기구역인 갱내에서는 국부선풍기보다 앞서서 전등선을 가설할 수 없다.

제6장 운반

제1절 통칙

제119조(검사)
①당해보안계원은 권양기의 제동장치·로우푸·킹·핀·소켙·심도지시기·케이지 바켙·인차 및 구급차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계보안계원은 전항의 인차 및 구급차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당해보안계원은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의 전기적 신호 및 안전장치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기보안계원 전항의 장치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당해보안계원은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를 설치한 갱도 및 그 궤도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보안장치

제120조(부레이키)
수갱 및 사갱권양기의 부레이키는 어떠한 위치에서나 최대편하의 케이지·바켙·스킾 또는 열차를 즉시 정지시키고 보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121조(안전율)
사람을 운반하는 수갱 및 사갱의 권양장치에서 케이지 인차 또는 바켙을 지지하는 부속품 및 로오푸를 설비할 때에는 그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10이상 최대총하중에 대하여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2조(동전)
물품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에서 케이지바켙·스킾 또는 차량을 지지하는 부속품 및 로우푸를 설비할 때에는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 최대총하중에 대하여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3조(신호장치)
①권양장치가 설치된 수갱 사갱등에는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를 설치한 수갱 사갱등의 승강장과 권양기장간에는 청음식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화는 청음식신호장치로 본다.
③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를 설치한 사갱 및 사도에서는 전항의 신호장치의 1은 사갱 및 사도의 어느 위치에서나 권양기장과 신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차내에서 어느 위치에서나 확실하게 권양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당해보안계원 또는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광산종업원이 아니고는 전항의 신호를 할 수 없다.
⑤신호선(전화선을 포함한다)은 다른 케이불선 또는 전기기기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애자로 고정시켜야 하며 전압은 3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4조(심도지시기)
60킬로왓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실에서는 운전원이 항상 로오푸에 연속된 열차의 위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심도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5조(일주의 방지)
경사된 암석갱도를 굴진할 때에는 작업장부근 차량 기타 필요한 장소에 광차의 자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사람의 운반등

제126조(사람을 운반하는 수갱권양장치)
사람을 운반하는 수갱권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①심도지시기를 설치할 것.
②권양초과 및 속도초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③정전 기타 동력에 이상이 있을 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④갱구와 중단승강장등에는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한 안전문 기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⑤갱저와 중단승강장의 양측에 갱도가 있을 때에는 일방측에서 타방측에 통하는 회랑통로를 개설할 것.
⑥로오푸는 부식·마모·단선등으로 인하여 제121조에 규정된 안전율의 80퍼어센트이하로 감소한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⑦탑승정원수를 승강장 또는 인차내에 게시할 것.
제127조(사갱인차권양장치등)
①사갱인차권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전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인차와 갱도의 측벽·장해물 기타 시설물의 간격의 1을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인차의 지붕과 천반 또는 장해물과의 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인차의 측면에는 측위 또는 안전쇄를 설치할 것.
4. 인차에는 구급차를 련결할 것.
5. 로오푸소켙·구급차 또는 인차의 련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예비장치를 갖출 것.
가. 예비쇄 또는 로오푸를 설치할 것.
나. 안전쇄를 설치할 것.
6. 로오푸는 부식·마모·단선등으로 인하여 제122조에 규정된 안전율이 80퍼어센트이하로 감소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기관차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로오푸의 관리)
①로오푸는 최장으로 연장한 때에 권동에 최소 3회이상 감겨 있어야 하며 그 중 1회이상은 동축에 크람프식으로 감겨서 완전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②로오푸소켙은 6월마다 1회이상 교환하여야 한다.
③로오푸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푸우리·시이부 또는 로오라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로오푸는 사용할 수 없다.
1. 한 핏치(절)의 꼬임(연) 사이에서 6본이상의 철선이 파단된 것이 나타난 것.
2. 부식 또는 만곡이 생긴 것.
3. 킹크가 된 부분을 보수하지 아니한 것.
4. 각 소선의 경이 3분의 1이상 마모된 것.
제129조(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의 운전원등)
①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의 운전원과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광산종업원(이하 "조차원"이라 한다)은 광산종업원이 갱내에 있을 때에는 그 직무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차원은 사갱인차권양장치 또는 사도인차권양장치가 운전중인 때에는 인차 또는 구급차에 승차하여 인차진행방향의 감시 및 신호 기타 인차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광산종업원이 인차에 의하여 승강할 때에는 각 승강장에서 승강에 관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차진행방향의 감시에 관하여는 콘크리이트 권갱도로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인차의 운전속도)
인차는 궤도 기타 시설에 적응하는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제131조(인차의 시운전)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는 1작업시간이상 권양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거나 로오푸를 교체한 후 다시 광산종업원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1회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갱인차 권양장치에 관하여는 운전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시운전하고 당해보안계원이 운전구간의 전부를 순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2조(사람과 재료등의 동시운반금지)
사람을 운반할 때에는 기계·기구·재료등은 동일차량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광산종업원이 그 운반에 부득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보안계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3조(인차의 승강)
광산종업원은 인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승강하여야 한다. 다만, 조차원이 인차의 조작을 하기 위하여 승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절 기관차등에 의한 운반

제134조(기관차)
①기관차에는 기관차 및 차량의 탈선복구용의 기구·경보기와 햇트라이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차 및 차량의 탈선복구용의 기구에 관하여는 이를 적절한 개소에 배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운전원이 기계적 동작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
2. 궤조에 모래를 뿌릴 수 있는 장치.
3. 경종장치.
4. 운전원의 좌석.
5. 운전원이 상체를 내밀지 아니하고 운전과 동시에 전면을 바라보며 동작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
제135조(열차의 후압금지)
주요운반갱도에서 기관차에 의하여 열차를 운반할 때에는 운전원은 기관차에 의하여 후압하지 못한다. 다만, 조차장에서 조차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광산종업원의 유도에 의하여 완속도운전할 때와 기관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염려가 적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6조(열차의 미등등)
①야간 또는 갱내에서 기관차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할 때에는 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권양장치를 설치한 사갱의 권입에서 차량을 분리할 때에는 경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사람의 운반금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하지 못한다. 다만, 운전에 관계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8조(비승강의 금지)
광산종업원은 진행중의 기관차 또는 열차에 승강하지 못한다. 다만, 완속도운전중 조차원이 조작상 필요에 의하여 승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9조(조차원의 준수사항)
조차원은 로오푸소켙·광차의 링·핀등의 이상유무를 항상 검사하여야 하며 각 광차의 완전련결을 확인한 후 운전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기관차의 운행제한)
①갱내에서는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통기계통이 채광작업과 관련이 없는 주요운반개소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②갑종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관차는 내폭형이라야 한다. 다만, 작업개소에서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작업장을 거친 공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는 갱도에서 운행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③경사 150분의 1이상의 갱도에서는 기관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141조(궤조의 규격)
6톤이하의 기관차에는 최소한 15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10톤이하의 기관차에는 최소한 20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2조(운전의 제한)
①당해보안계원이 배치한 운전원 또는 보수·유지시험작업을 지시받은 자가 아니면 권양기 또는 기관차를 운전하지 못한다.
②기관차운전원은 관계없는 자가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가 아니고는 감시원없이 기관차를 떠나지 못한다.
제143조(운전원의 준수사항)
기관차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선식전기기관차를 역포오르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
2. 엔드레스 권양기운반을 제외하고는 광차·로오푸등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련결·분리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열차의 조작방식상 부득이한 경우에 보안관리자의 지시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킨 때에는 자주방지장치를 할 것.
제144조(장물의 운반)
궤조·갱목·철관등의 장물을 운반할 때에는 기관차와 적재차간에 최소한 1량의 차량을 련결하여야 한다.
제145조(축전차충전실의 관리)
축전차충전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외에서는 축전지의 충전 또는 변형을 하지 아니할 것.
2. 충전실에는 방화용품을 비치할 것.
3. 충전실에서 10미터이내의 장소에 전기안전등 또는 휘발유안전등 이외의 등화를 접근시키지 아니하며, 충전실입구에 이 뜻을 게시할 것.
제146조(콘베어의 관리)
콘베어로 광석 또는 석탄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운전중 콘베어에 편승하지 아니할 것.
2. 경사콘베어로 광석 또는 석탄을 운반할 때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할 것.
3. 30미터를 초과하는 콘베어운전갱도에서는 적절한 지점에서 운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장치를 할 것.
제147조(광차의 장치)
①광차는 그 차함보다 강한 밤바를 사용하여야 하며 2대의 광차가 련결된 때에는 최소 25센티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옆으로 넘길 수 있는 광차는 저절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인력운반시의 광차거리)
동일궤도상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광차간의 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수평갱도의 개배)
수평운반갱도의 개배는 100분의 1이하라야 한다.

제7장 갱내통로와 취업개소

제1절 통로

제150조(련결통로)
①석탄광산에서는 그 심부에 련결되는 2개이상의 통로로 지표에 련결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통로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권양장치에 의하여 사람을 승강시키는 수갱 또는 사갱.
2. 사다리 길이 개설되어 있는 수갱 또는 40도이상의 사갱.
3. 전2항의 규정은 개갱초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1.10>
제151조(갱도)
①권양차도·주요콘베어를 상시 운전하는 갱도·기관차를 상시 운전하는 궤도를 부설한 갱도 또는 차량의 자주로 인한 위험의 염려가 있는 궤도를 부설한 갱도는 그 측벽 또는 장해물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차·광차 또는 콘베어와의 간격의 1을 0.7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풍문·일주방지설비등이 설치된 개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개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1.10>
제152조(차도운행의 금지)
전조제1항의 갱도는 상시 통행용으로 공하지 못한다. 다만, 궤도의 1측에 보도를 개설하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대피소를 설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3조(횡단로)
콘베어의 폭이 넓거나 천반이 낮아 위험성이 있는 개소로서 콘베어를 횡단하여야 할 곳에는 횡단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추락방지)
①수갱 또는 40도이상의 사갱에서는 그 갱구 및 타갱도와 교차하는 지점에는 표찰·책위 기타 추락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수갱, 40도이상의 사갱 내부 또는 수갱로상에서 작업할 때에는 허리에 밧줄을 매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불필요한 수갱 또는 40도이상의 사갱에는 갱구의 폐색 기타 추락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수갱 또는 40도이상의 사갱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토석등의 락하·투하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사다리길)
①갱내의 경사 40도이상의 사다리길을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1. 사다리는 갱벽과 적절한 간격을 두게 하고 경사는 80도이하로 할 것.
2. 길이 15미터이상의 사다리길에는 10미터마다 중간발판을 마련할 것.
3. 사다리는 그 상단을 0.6미터이상 올라가게 만드는 등 적절한 설비를 할 것.
4. 사다리길외에 권양장치를 한 때에는 판자등으로 격벽을 설비할 것.
5. 발판은 등간격으로 만들 것.
6. 사다리의 위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응급용 또는 비상용으로 마련하는 사다리에는 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통행차단)
불용의 갱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경표를 게시하고 책위 기타 통행차단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통행표시)
갱내에서는 통행갱도의 분기점 기타 필요한 개소에 갱도의 명칭을 게시하고 출구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8조(위험표시)
통행갱도에서 수리 기타 공사개소와 통행하기에 위험한 개소에는 적색전등·경표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취업개소

제159조(분진의 방지)
충격식착암기를 사용할 때에는 분진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갱내의 통신시설)
수갱 또는 사갱의 갱구갱진 또는 주요운반갱의 권립 및 주요작업구역에는 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1조(고기압하의 작업금지)
2기압이상의 고기압하에서는 채굴작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162조(갱내의 인원파악)
갱내에서 취업중인 광산종업원의 인원수·성명 및 취업상황은 갱외사무실에서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화재

제1절 갱내화재의 방지

제163조(방화설비등)
①갱내의 권양기실·콘푸예샤실·폼푸실·선풍기실과 변전설비설치개소는 방화구조로 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변전설비는 통기가 량호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갱내의 유지류저장개소·주요변전설비의 설치개소와 주요유입개폐기실은 내화구조로 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변전설비설치개소와 전항의 개소에서 가연유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루출유를 흡수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부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주요변전설비설치개소는 독립된 별개의 분류중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⑥전5항의 경우 이외에 갱내사무소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4조(방화구조와 내화구조)
①방화구조는 박철판등으로 덮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내화구조는 콘크리이트·련와등의 불연성물질로 견고하게 축조한 구조라야 한다.
제165조(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기·건조사 또는 암분등을 비치할 것.
2.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관·살수관 또는 압기관으로 송수할 수 있도록 설비할 것.
3. 주요전기설비의 부근에는 전기화재용의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할 것.
제166조(유지류)
①갱내에서 유지류는 뚜껑이 붙은 불연성밀폐용기중에 넣어두어야 한다.
②갱내의 유지류는 불연성밀폐용기중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67조(갱구부근의 방화설비)
입기갱구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갱외건축물에는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갱구부근의 방화지대)
삼림화재로부터 갱내를 방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요 입기 갱구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갱구부근에 방화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9조(화용사용 금지구역)
갑종탄광에서는 갱구 주위에 적절한 범위의 화기사용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위험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갱외에서의 화기취급

제170조(갱외건축물)
갱외의 광업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건축물간에는 방화 및 피난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2. 상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것은 그 외벽을 준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상면적 3,300평방미터이상의 것은 외벽과 지붕을 불연성재료로 시공할 것.
제171조(방화설비)
화로·가열장치·연통 기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질과의 사이에는 방화상 필요한 간격을 두거나 가연성 물질을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제172조(안전등실)
①휴대용안전전등 또는 간이가연성 깨스검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등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안전등실은 방화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실내에 화기금지구역을 설정할 것.
2. 전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깨스가 실내에 정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휘발유를 주입하는 작업개소는 타작업개소와 구획할 것.
제173조(연도와 연통)
연도 또는 연통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소제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확실한 차열재료로 방호할 것.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제174조(동전)
전조의 연도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제하여야 한다.
제175조(가연성 물질)
①갱외의 유지류 기타 인화성물질저장소는 타건축물 또는 갱구에서 적절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유지류는 밀폐용기중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76조(회사장)
①회사장은 타건축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77조(화기의 사용개소)
갱외의 끽연소·스토오부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개소에는 화재방지상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78조(잔화의 처리)
화기를 사용한 광산종업원은 잔화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장 갱외시설과 배수시설

제1절 티푸라와 선탄장

제179조(설치조건)
티푸라와 선탄장은 입기갱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갱내에 탄진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설비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0조(소제)
①티푸라 부근과 선탄장내에 쌓인 탄진은 정기적으로 소제하여야 한다.
②티푸라로부터 다량의 탄진이 발생할 때에는 철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기관

제181조(설치개소)
기관은 전용건물 또는 적절히 구획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기관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2조(구비사항)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개설할 것.
2. 안전판을 비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개이상의 유리수면계를 비치할 것.
5. 취출판 또는 취출콕크를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제183조(관내소제)
당해보안계원은 관내를 소제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증기압을 가진 기관에 련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할 것.

제3절 콘푸레샤

제184조(구비사항등)
①콘푸레샤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판을 비치할 것.
2. 압력계를 비치할 것.
3. 레시바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를 할 것.
4. 기통·발부·중간랭각기와 스톱레시바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기통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콘푸레샤에 흡입되는 공기는 탄진등이 없는 신선한 것이라야 한다.
제185조(검사)
당해보안계원은 콘푸레샤의 기통·온도·안전판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매주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아세치렌 용접장치

제186조(발생기실의 위치)
①아세치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발생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상당히 떨어진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7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일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6.1.10>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1의 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가.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나. 철골 또는 목골의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금속판장·몰타알칠 또는 철골에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장 구조로 할 것.
2. 지붕 또는 천정에는 박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상면적의 16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지붕으로 나오게 하고 그 개구부는 창·출입구 기타 공구에서 1.5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1.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간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급송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간격을 유지할 것.
제188조(구비사항)
아세치렌용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실에는 당해보안계원 또는 당해광산종업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의 경표를 게시할 것.
2. 발생기의 깨스출구에는 안전기를 비치할 것.
3. 발생기로부터 5미터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이내의 개소에서는 끽연·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취지의 경표를 게시할 것.
4. 도관에는 산소용·아세치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 용접장치의 설치개소 또는 사용개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 용접작업을 위하여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 발생기·안전기·청정기·도관등에서 아세치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동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89조(지시사항)
기계보안계원은 아세치렌용접작업 또는 아세치렌용접장치의 취급에 관하여 당해광산종업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 용접장치의 깨스 루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 발생기의 기종상에는 물건을 놓지 아니할 것.
제190조(준수사항)
당해보안계원 또는 당해광산종업원은 아세치렌용접작업을 하거나 아세치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발할 염려가 있는 공구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용접작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용접장치의 각부를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치렌과의 혼합깨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제할 것.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에 잔류 카바이트로 인한 아세치렌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수실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발생기를 수선·가공·운반 또는 격납하거나 사용을 장시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치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기종을 분리할 것.
5. 이동식발생기는 고온의 개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1일 1회이상 검사할 것.
7. 발생기로부터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이내의 개소에서는 끽연·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타격 기타 불꽃을 발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9. 이동식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개소에서 행할 것.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치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 두거나 안전한 개소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
11. 폭발성·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등 다량의 가연성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2. 앨콜·휘발유·타알류·유지류·유산등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에 작업을 개시할 것.

제5절 기중기

제191조(부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부레이크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권과방지)
기중기에는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3조(로오푸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오푸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4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195조(승강 및 통행설비)
①기중기의 운전대 기타 광산종업원이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안전한 사다리 기타 승강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기중기의 소제·주유·검사등을 위하여 통행을 요하는 개소에는 안전한 통행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의 제한하중은 관계자에게 명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7조(준수사항)
기중기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 특히 당해보안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가 아니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아니할 것.
3. 하중을 가한 상태로 두고 운전대를 떠나지 아니할 것.
4. 운전중 소제·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것.
5.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주 또는 전도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6절 가공색도

제198조(안전율)
색조의 안전율은 장력과 굽힘응력에 대하여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9조(경사)
색조의 경사를 크립푸를 사용하는 색도에서는 45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200조(바켙의 고도)
바켙의 하단은 정류장 이외의 개소에서는 지표면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201조(보안장치)
전신선, 전화선, 전등선, 전력선, 철도, 궤도, 도로(교통이 한산한 도로를 제외한다)등의 상공에 색조를 가설할 때에는 바켙등의 추락 기타 공작물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망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2조(신호장치)
가공색도의 정류장간에는 적절한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3조(설치제한)
색조를 가설할 때에는 인가·위험물저장소 또는 다수인이 집합하는 개소의 상공을 통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10>
제204조(운전속도)
①가공색도의 운전속도는 매분 15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색도는 풍속 매초 20미터이상인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절 일반기계장치

제205조(책위 기타 위험방지설비)
다음 각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책위·피복 기타 보안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기야·마찰전도장치 및 볼트·낫트등의 돌출부가 있는 캎푸링.
2. 상면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체인 또는 로오푸에 의한 전동장치.
3. 헤리칼기야의 상면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전 각호 이외에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제206조(기기운전중의 준수사항)
①기계는 운전중에 보수·청소·조정 또는 주유하지 못한다.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는 기계실에 출입하지 못한다.
③기계실·전동기실·변압기·축전차충전실·가연성물질저장소등은 청결하여야 하고 2개소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그 출입구에는 장해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유차·크랏치·스윗치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공용하는 일련의 기계로서 공통차단장치를 가진 것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벨트의 련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기타 운전장치를 넘어가야 할 곳에는 피복 기타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용철로 기타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그 폭발 또는 열물의 일출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절 배수시설

제207조(구비사항)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수능력은 용수량에 대하여 적절한 여유를 가지도록 할 것.
2. 갱내 주요배수용폼푸에는 예비배수용폼푸를 비치할 것.
3.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 배수용폼푸의 토출측에 역류방지발부를 설치할 것.
4. 갱내저수지는 정전시설의 고장·돌발적인 용수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5시간분의 평상 용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것.
5. 갱내저수지는 2개소이상으로 구분할 것.

제10장 광해의 방지

제1절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광해의 방지

제208조(광해의 방지)
①광업권자는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지표의 침강 기타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광·충전·배수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침강 기타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의 침강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의 방법·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의하여 지표등의 침강을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③광업권자는 전항의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209조(갱도폐지시의 조치)
광업권자는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된 갱도 및 채굴장을 충전 또는 주수하는 등 광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0조(보고)
광업권자는 현저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현저한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제2절 폐석의 집적등으로 인한 광해의 방지

제211조(준수사항)
①폐석집적장·갱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갱외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집적장은 정기적으로 순시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2. 폐석집적장의 표면에 균렬·침강등이 생겨 붕괴·지활등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광산종업원에게 대피지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안관리관에게 보고할 것.
3. 갱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이상 순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4. 일정기간마다 갱수 또는 폐수의 양을 측정하여 그 오탁의 정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②강우 또는 융설기에는 폐석집적장에 대한 전항제1호 및 제3호의 순시회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제212조(폐석집적장)
①폐석은 붕괴·지활등으로 인하여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소에 집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폐석집적장과 그 주위에는 붕괴·지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축·배수구 기타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붕괴·지활등으로 인하여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폐석집적장은 인가·사무소·학교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또는 하천·철도·궤도·도로 기타 공공용시설에서 3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213조(동전)
갱수 또는 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해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14조(보고)
폭풍우·정전·시설의 고장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폐석의 집적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 또는 갱수 및 폐수의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1.10>
부칙 <제126호,1964.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광업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광업시설로서 영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그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보안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광업권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관리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광업권자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시설승인신청) ①광업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광업시설로서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호,1966.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