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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전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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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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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