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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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산업표준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를 둔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표준회의 등)
①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③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위원이 의견 등록 및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④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⑦대표전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간사 등)
①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인증대상 제품의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9]
제27조(시판품조사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제29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ㆍ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ㆍ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ㆍ형상 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또는 국제표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계 또는 그 부품ㆍ소재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ㆍ산업표준ㆍ준수사항ㆍ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1. 삭제 [2013.1.9]
2.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본조제목개정 2013.1.9]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및 심의 결과 접수 및 통보,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21. 제4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7항에 따른 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4.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별표 3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제3호 중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및 공청회의 개최
2.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대령15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5 제2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1.9 제243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