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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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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