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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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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⑦대표전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