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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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업표준심의회

제1조(구성)
①공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1·3·10>
②위원은 공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73·11·9>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71·3·10, 1978·8·19>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8·19>
제2조(위원장등)
①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각부회 및 전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구)
심의회에 총회 표준회의 및 필요한 부회를 둔다.<개정 1971·3·10>
제4조(총회)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2. 심의회의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총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5조(표준회의)
①표준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3·11·9>
②표준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계획.
2. 부회의 설치·폐지 또는 부회 상호간의 조정.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부의 결정.
4. 위원장이 특히 표준회의에 부의한 공업표준안 또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표준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6조(표준회의의 의장등)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의장은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회구성)
①부회는 각 전문부문별로 구성하되, 그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승인을 얻어 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제8조(부회장 등)
①부회에 부회장 1인을 두며, 부회위원이 호선한다.
②부회장은 부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부회위원은 부회장이 승인을 얻어 그 대이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부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9조(합동부회)
①부회는 표준회의의 권고에 의하거나, 다른 부회와 협의하여 합동부회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부회의 의장은 관계부회의 부회장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부회의 기능)
①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1978·8·19, 1983·4·12>
1. 공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일·단순화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공업진흥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회의 의결로써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한다.<개정 1978·8·19>
③부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공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3·11·9>
②원문위원회에 대표전문위원 1인을 두며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호선한다.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공업표준안 및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1973·11·9>
⑤전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부회에는 상임위원,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1·3·10>
②상임위원은 부회장의,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73·11·9>
제13조
삭제<1973·11·9>
제14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총회·표준회의 및 부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업진흥청의 직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위탁된 농수축산물가공식품 관련분야 부회의 간사와 서기는 농수산부장관이 농수산부의 직원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3·11·9, 1986·4·8>
제15조(수당)
심의회의 위원·상임위원·전문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1971·3·10>

제2장 자문 및 조사심의의절차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업진흥청장이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심의회에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미리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장관이 지명한 자를 심의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3·11·9, 1986·4·8>
[전문개정 1971·3·10]
제17조의2(확인)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표준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기존공업표준을 자문안으로 하여 그 공업표준의 제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1983·4·12>
[본조신설 1971·3·10]
제18조(자문)
심의회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부회에 이를 송부한다.<개정 1971·3·10, 1973·11·9>
제19조(심의)
①부회장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안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심의하게 한다. 다만, 부회만으로 조사심의가 가능할 때에는 정문위원회의 조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1·3·10, 1978·8·19>
②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종료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8·8·19>
제20조(전문위원회의 심의·보고)
전문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을 조사·심의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8·8·19>
제21조(부회의 의결)
①부회는 제20조의 보고를 받아 가부를 심의 결정한다.<개정 1978·8·19>
②제1항의 부회의 의결이 전문위원회의 의결과 상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이유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의 재의에 붙일수 있다.<개정 1978·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결과 전문위원회가 부회의 의결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 부회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표준회의가 각기의 회의록을 참작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다.<개정 1978·8·19>
제22조(표준회의)
표준회의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부회장과 대표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8·8·19>

제3장 잠정공업규격

제23조
삭제<1971·3·10>
제24조
삭제<1971·3·10>

제4장 공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신청 및 공고

제25조(이해관계인의 신청)
①법 제8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광공업제품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이해관계인이 공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3·10, 1973·11·9, 1993·3·6>
제26조(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의 공고는 그 공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확인·개정 또는 폐지의 구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표시대상자의 지정등<개정 1978·8·19>

제26조의2(표시대상의 지정)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1983·4·12>
[본조신설 1971·3·10]
제27조(표시신청)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한 품목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마다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11·9, 1983·4·12, 1993·3·6>
[전문개정 1971·3·10]
제27조의2(표시허가 심사기준)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6조(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표시허가심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1983·4·12>
[본조신설 1978·8·19]
제28조(표시)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표와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사항의 전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11·9, 1983·4·12, 1993·3·6>
1. 해당하는 한국공업규격의 번호 및 품목과 등급 또는 종류가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등급 또는 종류.
2. 허가번호.
3. 제조 년월일.
4.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명을 표시하는 약호.
[전문개정 1971·3·10]
제28조의2(표시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8·8·19, 1983·4·12>
1.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
2.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가공기술의 규격번호 및 규격명과 준비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8·19>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8·19>
1. 주문을 받아 수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시험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표시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제조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3·10]
제28조의3(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3·4·12>
1. 광공업분야의 업종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형상 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국산화촉진 또는 국제규격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규격·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8·19]
제29조(표시에 대한 수수료등)
①법 제17조(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83·4·12]
제30조
삭제<1971·3·10>
제31조
삭제<1973·11·9>

제6장 공청회

제32조(공청회)
①공업진흥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공청에 부하는 사항을 10일전에 공고한다.<개정 1973·11·9>
②공청회는 공업진흥청장이 주재한다.<개정 1973·11·9>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공청에 부하는 사항.
3. 신청의 이유.
④공청회에 출석·발언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미리 공청에 부하는 사항에 대한 찬부 및 그 이유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⑤공업진흥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청한 자가 많을 경우에는 발언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3·11·9, 1978·8·19>

제7장 보칙

제33조(검사면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함에 있어서는 검사면제품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전문개정 1971·3·10]
제33조의2(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보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3·4·12]
제33조의3(검사)
①법 제20조제1항(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4·12>
1. 법 제19조(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결과 그 규격표시품이 규격에 미달된 때
3.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4. 공장의 이전,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나 규격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산조건이 변경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검사는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1978·8·19]
제33조의4(교육훈련의 실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4·12]
제33조의5(승인 및 보고)
①한국공업표준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한국공업표준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본조신설 1978·8·19]
제33조의6(권한의 위임·위탁)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인력·전문적기술 기타의 사정으로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은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86·4·8>
1. 법 제1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수거명령
2. 법 제20조의 규정의 의한 검사
3.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보고의 수리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②공업진흥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보고의 수리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86·4·8>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공업표준제정신청의 접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의 회부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수리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통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의 확인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목의 지정 및 표시허가
8.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표시종목의 지정 및 표시허가
9.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
10.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공고
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지정 및 접수와 비치문서의 지정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1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1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
1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등의 처분
1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
1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전문개정 1983·4·12]
제34조
삭제<1978·8·19>
제35조
삭제<1978·8·19>
제36조
삭제<1978·8·19>
제37조
삭제<1978·8·19>
제38조
삭제<1978·8·19>
제39조
삭제<1978·8·19>
<제4498호,1970.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52호,1971.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29호,1973.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이사는 이 영에 의한 품질관이사로 보며, 그 자격증은 이 영에 의한 면허증으로 본다.
<제9141호,1978.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097호,1983.4.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884호,1986.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업표준의 제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광공업제품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공업표준의 제정, 표시품목의 지정 및 표시허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공업표준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8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