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8.8 대통령령 제15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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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3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조(위원장등)
①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부회를 둔다.
제5조(표준회의등)
①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표준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설치·폐지 또는 부회 상호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업진흥청장 또는 위원장이 산업표준이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제4조제2항의 규정은 표준회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의"는 "표준회의"로 본다.
⑤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의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되는 부회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회)
①부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부문별로 구성하되, 부회의 수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제7조(부회장등)
①부회에 부회장 1인을 두되, 부회장은 부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부회장은 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부회의 기능)
①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
②부회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회의 의결로써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한다.
④부회에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부회의 소집등)
①부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의 위원은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리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부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합동부회)
①부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부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합동부회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부회의 의장은 관계부회의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각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각 전문분야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에 대표전문위원 1인을 두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산업표준안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⑤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부회와 전문위원회의 의결등)
①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그 가부를 심의·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의결이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결과와 다른 때에는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결과가 부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는 표준회의가 그 각각의 회의록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⑤표준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부회장과 대표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부회에는 상임위원,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부회장의,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제14조(간사등)
①회의·표준회의 및 부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위탁된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관련분야 부회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6·8·8>
제15조(수당)
회의·표준회의·부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표준회의·부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부회에의 회부)
①위원장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되는 부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요청을 부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의종료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①법 제5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단체·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안건을 공청회개최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공업진흥청장이 주재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몇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④공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청회의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표시 및 그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의 출석·발언을 신청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산업표준의 고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또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표시대상품목등의 지정공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표시의 허가·승인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표시사항)
①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되는 한국산업규격의 번호 및 품목과 등급 또는 종류가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등급 또는 종류
2. 허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명을 나타내는 약호
5. 상공자워부령이 정하는 도표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각호의 표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격표시 원부자재등의 사용)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계량기 및 공구류에 대하여 규격표시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훈련의 실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7조(표시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표시명령을 할 수 있다.
1.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
2.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
3.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의 규격번호·규격명 및 준비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문을 받아 수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시험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미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한 후 시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28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격통일·단순화명령을 할 수 있다.
1. 광공업분야의 업종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형상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촉진 또는 국제규격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규격·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처분기준)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거등의 처분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등에 관한 사유와 품목별 처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와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청문절차)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승인 및 보고사항)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3. 임원의 임면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3조(한국산업표준원에의 준용)
제31조(동조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표준원"으로 본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정지명령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수거명령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의 수리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7. 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처분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는 때의 청문을 제외한다)
②별표 2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개정 1996·8·8>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산업 표준제정등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회부, 통보의 수리 및 결정·통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확인·개정 또는 폐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의 지정 및 규격표시의 허가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가공기술의 지정 및 규격표시의 허가
8.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승인
9.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정지명령
10.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 및 파기·수거명령
1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의 수리
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허가 또는 승인사실의 통지 및 공고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의 수리 및 문서비치명령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1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1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명령
1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1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처분
1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2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2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표준의 승인 및 품질인증표시의 권장
2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업진흥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907호,1993.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농림수산부"를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8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