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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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조(위원장등)
①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부회를 둔다.
제5조(표준회의등)
①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표준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설치·폐지 또는 부회 상호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산업표준이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표준회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의"는 "표준회의"로 본다.
⑤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의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되는 부회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회)
①부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부문별로 구성하되, 부회의 수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제7조(부회장등)
①부회에 부회장 1인을 두되, 부회장은 부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부회장은 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부회의 기능)
①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98·2·24]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
②부회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회의 의결로써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한다.
④부회에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부회의 소집등)
①부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의 위원은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리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3.17]
제9조의2(부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부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회의 의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시스템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이하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원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할 것
2. 위원의 의견등록 및 조회가 가능할 것
[본조신설 2004.3.17]
제10조(합동부회)
①부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부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합동부회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부회의 의장은 관계부회의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전문위원회에 대표전문위원 1인을 두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산업표준안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⑤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는 서면의결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17]
제12조(부회와 전문위원회의 의결등)
①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그 가부를 심의·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의결이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결과와 다른 때에는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결과가 부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는 표준회의가 그 각각의 회의록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⑤표준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부회장과 대표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부회에는 상임위원,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부회장의,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간사등)
①회의·표준회의 및 부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위탁된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관련분야 부회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수당)
회의·표준회의·부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표준회의·부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당해 산업표준의 명칭, 규격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예정일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본조신설 98·2·24]
제17조(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부회에의 회부)
①위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되는 부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요청을 부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의종료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5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단체·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공청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전문개정 98·2·24]
제21조(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표시대상품목등의 지정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규격표시의 인증신청)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전문개정 98·2·24]
제24조
삭제 [98·2·24]
제25조(규격표시 원부자재등의 사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당해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계량기 및 공구류에 대하여 규격표시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제27조 삭제 [98·2·24]
제28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격통일·단순화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광공업분야의 업종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형상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촉진 또는 국제규격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규격·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시판품조사 등)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 품목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98·2·24]
제29조
제30조 삭제 [98·2·24]
제31조
삭제 [2004.3.17]
제31조의2(한국표준협회의 연구기관 설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98·2·24]
[본조제목개정 2004.3.17]
제32조
삭제 [2004.3.17]
제33조
삭제 [2004.3.17]
제33조의2(교육·훈련의 실시)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경영책임자 교육
2. 경영간부 교육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의 교육내용·교육주기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98·2·24]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9.5.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확인, 공청회의 개최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고시
3.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잠정표준의 제정 및 폐지
4. 법 제10조의3·법 제10조의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인증기관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의 지정
6.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가공기술의 지정
7. 삭제 [2004.3.17]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종목·규격 지정등의 명령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수납
10. 법 제20조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
11. 법 제24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 및 표시제거등의 명령
1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제2조·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표준회의·부회·전문위원회의 위원등의 위촉·임명등, 부회등에의 심의요청 및 운영세칙의 고시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부자재등의 사용권장 및 품목 공고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권한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2004.3.17,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대령15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5> 부터 <8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