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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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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